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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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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=== 합의의사록은 본문 조항의 해석 기준을 정한 문서로, 본문과 함께 서명되었으나 유고랜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. 양해사항은 합의의사록의 세부 적용을 정한 것으로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작성된다. 두 문서 모두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 2001년 공개된 내용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. * 제22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3항 — 유고랜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루이나 정부가 이의를 표명하는 경우, 유고랜드는 상소·감형·가석방·사면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. * 제22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7항 —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건에서 공판의 일시와 장소는 루이나 군당국의 호송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 * 제23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2항 —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은 루이나 당국이 평가한다. * 제26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4항 — 시설과 구역 주변의 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은 유고랜드 당국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루이나 군당국에 제공한다. {{{-2 (2001년 삭제)}}} 첫 번째 조항이 공개되었을 때 반향이 가장 컸다. 2000년 9월 진양지구 사건 가해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 조항과 관련되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되었으나, 유고랜드 정부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. 당시 협의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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